[24/10/01] 재생에너지도 이젠 경쟁 입찰 시대로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서 운용했던 RPS 제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전기가격을 낮은 가격에 경쟁 입찰하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930028548345
재생에너지 제도, RPS→입찰 전환 추진…“관건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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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는 초기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하여 한국전력 자회사들과 대형 민간발전소에게
법으로 정한 비율만큼 반드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도록 강제한 제도이다.
다만, 발전사들이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외부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게 발전량 티켓을 사오면
티켓 수량만큼은 스스로 발전을 한 것과 동일하게 봐 주시고 했다.
그리고 한국전력에게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기는 최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
결론은, 그냥 한국전력 및 기타 대형발전소들에게 재생에너지를 강매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재생에너지가 스스로 경제성도 안 나오고, 생태계를 구성해야 하니까 필요한 제도였다.
최근 재생에너지의 발전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제일 비싼 전기다)
생태계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거 같고,
한국전력의 적자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바람에 아마도 RPS 제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도 시장 경쟁을 통하여 치열하게 비용을 낮추고
전기를 팔고 싶으면 GRID 유지비용도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시기가 된 거 같다.